공고 제2024-35호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직원 채용 공고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고성군다함께돌봄센터3호점 지원 업무를 수행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2월 13일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순번 | 구 분 | 인 원 | 주 요 업 무 | 1 | 센터장 | 1명 |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 2 | 돌봄선생님 | 1명 | ∙아동돌봄 업무 및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
2.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고성군’인 사람. ∙ 각 분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공고일 현재 만 60세(1964년 12월 12일 이후 출생자) 미만인 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 남성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분야별 자격 순번 | 구 분 | 자 격 요 건 | 1 | 센터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부터 5)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2 | 돌봄 선생님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함 |
다. 결격사유 순번 | 구 분 | 자 격 요 건 | 1 | 센터장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존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하였으나, 개정 법령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 범죄로 일괄 규정(적용대상 : 시행일(2019.6.12.) 이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 | 2 | 돌봄 선생님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라. 근무조건 순번 | 구 분 | 근무 기간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급여 | 학기중 | 방학중 | 1 | 센터장 | 25. 1. 1.~ 위탁계약 기간까지 | 10:00~19:00 (월~금, 주40시간) | 09:00~18:00 (월~금, 주40시간) | 고성읍 동외로 170-1 다함께돌봄센터3호점 |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에 따름 | 2 | 돌봄 선생님 | 25. 1. 1. ~12.31. |
※ 근무 시작일은 센터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단, 서비스의 특성 및 주민 이용을 고려하여 유연 근무제 실시할 수 있음. 3. 전형방법 구분 | 전형방법 | 발표 | 1차 | ∙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2차 |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합격자 순위결정: 서류전형의 결과와 상관없이 면접전형의 점수만으로 순위 결정(고득점순) 4. 제출 서류 구분 | 내 용 | 공통 (서식 첨부파일) | ∙응시원서 1부(서식 첨부 파일) ∙자기소개서 1부(서식 첨부 파일) ∙직원 채용 관련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 첨부 파일) ∙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행한 것이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경력 기간의 산정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야 함. |
※ 최종 합격 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5. 원서접수 및 일정 가. 공고기간: 2024. 12. 13.(금) ~ 2024. 12. 26.(목) 12:00까지(근무시간 내) 나. 접수기간: 2024. 12. 13.(금) ~ 2024. 12. 26.(목) 12:00까지(근무시간 내) 다. 원서교부: 고성군 일자리지원센터 또는 홈페이지(패밀리넷, 복지넷 등) 다운로드 후 사용 라.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단, 우편접수는 서류도착 마감일 12월 26일(목) 12:00 도착분까지 유효함.) 마. 접수장소: 고성군가족센터(☎055-673-1466) 운영지원팀 (경남 고성군·읍 성내로 135번길 10-1) 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27.(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사. 면접전형: 2024. 12. 30.(월) 14:00 예정(일정 변경시 개별통지) 아. 면접장소: 고성군가족센터 강의실 자. 최종합격자 발표: 2024. 12. 31.(화) 17:00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고성군가족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 이내 불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본인 임을 확인한 후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반환 청구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1월 16일, 우편료 발생 시 본인부담)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 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 후 시행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중 결격사유 및 입사 포기자 발생 시 재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으로 진 행될 수 있으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가족센터(☎673-14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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