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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8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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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 작성일2018-02-01
  • 작성자김민정
  • 조회수90637
첨부파일

2018년 아이돌보미 모집 안내

 

아이돌보미란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 응시자격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로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관련 자격증 소지자 양성교육 감면

  -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18. 2. 1.() ~ 3. 9.()

접수기한 : 2018. 3. 9.() 18:00 도착 분에 한함

모집인원 : 부산지역 00여명

제출방법 :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해당기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방문) 1

주민등록등본 1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해당자) 1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 전형절차

1: 신청서류 심사

2: 면접심사(개별통보-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진단서 1(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문구 포함) 제출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일정 : 2018. 3. 26.() ~ 4. 9.() / 11일간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부산여성가족개발원(북구 금곡동))

교육내용 : 기본소양교육 및 아동발달 단계별교육 등 80시간

교육출석률 90%이상일 경우 교육 수료 인정(, 아동학대예방교육의 경우 필수 수료)

현장실습 : 10시간(교육수료 후,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연계)

교 육 비 : 20만원

-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최소 200시간) 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 문의

 ○ 각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 문의(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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