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경상남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안내
|
---|
첨부파일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국내 체류자격 없이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 기간) ’22. 2. 1. ~ ’25. 3. 31. (한시적 시행) ❍ (대상 아동) 신청 당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영․유아기가 지나서 국내 입국 ▴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조치사항 ❍ (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신청일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 부여 ②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G-1)으로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 ❍ (부모에 대한 조치) 부모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 졸업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임시체류자격(G-1) 부여 및 아동 양육을 위한 취업활동 허용 -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 *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범칙금 감면 조치 가능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 ❍ (신청 서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 (신청 문의)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체류 접수 창구,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 운영 시간 09:00~22:00(주말‧공휴일 제외), 18:00 이후는 한국어‧영어‧중국어 상담만 가능 |
이전글 | 미추홀구가족센터 휴관 안내(12/20, 12/25) |
---|---|
다음글 | [공지] 제5차 운영위원회의 결과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