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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홍보실

1인가구 자조모임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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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조모임 신청 안내

  • 작성일2024-09-19
  • 작성자홍다은
  • 조회수4922
첨부파일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자조 모임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산, 배드민턴, 볼링, 탁구 등 운동이나 독서, 영화감상, 음악활동, 만들기 등 취미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함.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양양군 거주중이며 1인가구로 구성된 3~5인 모임

- 1인가구 확인을 위한 등본 제출 필요

- 등본 상 단독 1인가구, 비혈연 타인과 동거생활 중인 1인가구, 숙소 생활중인 1인가구

2)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yyfl0408@naver.com)

신청서 확인 후 확정시 모임의 대표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안내할 예정

신청서 양식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활동비 지급 안내]

1) 1인가구 자조모임의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회기당 5만원 이내 실비 지급.

15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2) 1회 이상 필수로 모임을 가져야 하며, 활동비 지원은 연간 총 10회까지 가능

3) 선지출 후지급.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과 사진이 포함된 활동일지 제출이 필수이며

확인 후 모임 대표에게 지급할 예정

4) 활동일지와 영수증은 당월 말일까지 센터 이메일 혹은 방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활동

비는 익월 10일 전후(주말·공휴일 제외) 지급 예정.

12월의 경우 20일까지 활동 및 활동일지 제출 마감하며, 확인 후 당월에 활동비 지급

 

※ 지출 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1인가구 자조모임 안내(양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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